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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바로 조회 하기 ▼ 2021. 5. 6. 11:2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장기 요양 보험의 신청대상은 아래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급여대상입니다.

      등급판정 기준

      국민 건강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체계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16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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