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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5. 4. 17:07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0~6세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부터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래에서 아동수당 지원대상 &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21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6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7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8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8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9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2가지 입니다.
- 방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온라인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구비서류
방문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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