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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1. 5. 6. 11:37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내용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실업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말합니다.

      지원 요건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됩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사업체 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제출(우편, 방문) 또는 아래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구비서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신청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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