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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가입 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1. 5. 3. 18:1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가입 방법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약 53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 약 3만여 명만 가입한 상황입니다.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예 모르거나,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그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보수 1등급과 2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50%, 3등급과 4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5등급 이상부터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등급부터 7등급까지도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지원 기간이 3년이었으나 이제는 5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자격

      가입대상 : 50만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부동산 임대업, 가사 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임의 가입

      보험료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혜택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별지 참고) 후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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