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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빠른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4. 9. 11:20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
①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②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③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습니다.
* ('20년 사업실적) 139,662명 지원, 529억원 집행
* 규모별 지원인원: ▴10인 미만(39,325명, 28.2%), ▴10~29인(18,233명, 13.1%), 30~99인(15,014명, 10.8%),
▴100~299인(12,736명, 9.1%), ▴300인 이상(54,353명, 38.9%)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회원가입 필요)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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