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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바로 조회 하기 ▼ 2021. 4. 12. 13: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임대인’은 인하한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 :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
공제내용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단, 인하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공제기간 : ’20.1.1. ~ ’21.12.31.
신청방법
▷공제신청
-개인 :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법인 : 법인세 확정 신고 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준비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발급)
문의처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 |국번없이 ☎126 →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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