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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두기 2단계 수도권 내용 알아보기
    바로 조회 하기 ▼ 2021. 4. 12. 13:35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산기로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되,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조치·단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유흥시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운영시간 제한 강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를 21시로 즉시 추진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수도권 2.15일, 비수도권 2.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22시로 완화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청)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화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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