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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하는 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4. 13. 14:21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하는 방법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올해 통지 또는 고지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시기에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작년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지만... 얼마 전 퇴직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어쩌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데... 의무 상환액을 어떻게 갚지?”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상환유예 제도란
대학생이거나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자 지원제도 입니다.
*사업·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만 대상!
“이번에 통지받은 금액을 상환유예 받았으니 열심히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겠어!”
“상환부담을 덜었으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 걸?”
상환유예 제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학생인 경우
1.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사업소득자) 고지분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재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퇴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3.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죠?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인 경우
1.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사업소득자) 고지분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재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퇴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3.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죠?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폐업사실증명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럴 땐, 상환유예 대신 징수유예
“요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데.. 폐업을 한 건 아니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가 없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징수유예를 신청해봐! 국세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의무상환액도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구~”
*의무상환액 징수유예
-대상 :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고지된 의무상환액
-신청기간 : 납부기한 내, 독촉기한 내
-유예기간 : 9개월 이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ICL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http://www.icl.go.kr 접속 > 민원안내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또는 징수유예) 신청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신청 하러 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2021년 계산식
{(2020년 소득금액 - 1,323만원)x20%} - 20년 자발적 상환액
-상환기준소득
·2021년 귀속 : 총 급여 기준 2,280만원, 상환기준소득 1,413만원
·2020년 귀속 : 총 급여 기준 2,174만원,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
·2021년 귀속 : 총 급여 기준 2,080만원, 상환기준소득 1,243만원
※Check!
’20년 귀속 총급여 3,000만원인 경우 ’21년 의무상환액은 (총급여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 x 20% = 1,404,000원
’20년에 자발적으로 100만원을 상환했다면?
’21년 의무상환액은 4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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