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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및 신청 방법 2가지바로 조회 하기 ▼ 2021. 4. 14. 13:4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해서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심사형_청년]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심사형_비경활]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Ⅱ 유형
[저소득층 등]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or 특정계층,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청년]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문의처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work.go.kr/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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