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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착한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4. 15. 14:34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최대 재산세(건축물) 100%)인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지원기준
’21년(1월~12월) 중 임・대차인간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지원금액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신청요건
임대인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임차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1호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단, 2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는 지원대상입니다.
상생협약 내용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11.30.(화)※ 예산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또는 공동명의 시 위임장 포함)
2. 임대인 통장사본
3.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4.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사본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상생협약서(표준서식)
7.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 ’20년 수혜자는 서류 간소화 ▹상생협약서 및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변경된 경우 관련서류 포함) 등만 제출지급방법
접수 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지급절차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문의처
* 사업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콜센터(120) / 평일 09:00 ~ 18:00 (토,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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