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1. 4. 14. 14:12

    서울시가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2021년도 사업 확대로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 및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지원기준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


    신청기한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