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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4. 19. 10:35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 MICE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MICE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목차
지원대상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관광진흥법」,「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80억 이하일 경우 해당
-「정부 3·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중복 지원 가능
지원금액
업체당 2백만원(동일금액)
추진절차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 행 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 광 숙 박 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국 제 회 의 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 원 시 설 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②「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 시 업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규모 기준
소상공인
① 매 출 액 :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②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 운영 기준
’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관광·MICE)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 호텔업 한정, 관광사업등록이 지점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점별 신청 가능
접수기간
’21. 4. 26(월), 10시 ~ ’21. 5. 14(금), 18시
▼문의처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전화번호 : 02-6255-9560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
⑤ 소상공인 증빙 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지급일
’21. 5. 10. 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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