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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알아보기 -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바로 조회 하기 ▼ 2021. 4. 7. 09:17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고민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의 최대 50%,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지원내용
1.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2.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금액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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