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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4. 7. 22:21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 ~ 30세
거주지 및 소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자녀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는 제한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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