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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1. 4. 7. 00:0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합니다.

     

    4.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14일부터 4.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요건심사 후 5.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 분야입니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4.12일~4.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

    4.14일~4.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방식·시기

    5.14일부터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9.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14일부터 5.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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