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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4. 5. 10:22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문화누리카드를 아시나요?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율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공연, 영화부터 스포츠까지!”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6세 이상, ’15.12.31.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인터넷 www.mnuri.kr 또는 앱 다운로드
※농협 영업점에서 사전 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 여부 확인 필요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만 가능, 재발급은 지점수령 불가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만 원
-발급·이용기간
·발급기간 : ~’21.11.30.
·이용기간 : 발급일 ~ ’21.12.31.
이용방법
-이용처 :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재충전방법 : ☎1544-3412 전화 연결
1. 만 14세 이상
2.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
3.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4. 알뜰폰 사용자 : LGU+만 가능
※자동재충전은 ’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21년 지원금 지급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음원, 영화, 방송다시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현재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중으로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구분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문화관광체육
구분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문화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 공예 :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 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 직업체험 :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 여행사 : 국내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등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등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문화누리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오프라인 가맹점 오프라인 가맹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가맹
www.mnuri.kr
문화누리
www.mnuri.kr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https://www.mnuri.kr/help/counsel/guide.do|
☎1544-3412 |
잔액조회·분실신고·수령등록
☎16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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