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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바로 조회 하기 ▼ 2021. 4. 4. 10:34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사 선정하여 3월 29일부터 지급 개시되었습니다.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 선정되었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7조원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2차 신속지급은 4월 19일에 시작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

    ·집합금지 지속 6주 이상 : 5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 400만원 지원

    ·영업제한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60%이상 감소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40%이상 60%미만 감소 : 25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20%이상 40%미만 감소 : 200만원 지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 : 100만원 지원

    Q.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더 두텁게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이 대상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매출액 감소율 60% 이상 : 300만원 지원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액 감소율 40% 이상 60% 미만 : 250만원 지원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매출액 감소율 20% 이상 40% 미만 : 200만원 지원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나요?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지원

     

    Q. 연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개업시기

    [’19년말]

    - 매출액 규모(’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19년 신고매출액, 비교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 매출액 규모(’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①~’21.1월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20.9월~11월 월평균 매출액②, 비교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 매출액 규모(개업월~’21.3월 월 평균 매출액③), 매출액 감소(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①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②’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③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Q.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해도 지원하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Q.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음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나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어떻게 지원받나요?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

    Q.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

     

    아래와 같이 카드뉴스로도 정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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