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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 지원제도 알아보기
    바로 조회 하기 ▼ 2020. 12. 29. 21:26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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