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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0. 12. 29. 21:11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 시작일

    12월 28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예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work.go.kr/kua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한

     

    1350번에서 문의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운영성과 평가도 즉시 착수해 대상이 제대로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평가한 후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곧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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