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0. 12. 29. 21:11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 시작일
12월 28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예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한
1350번에서 문의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운영성과 평가도 즉시 착수해 대상이 제대로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평가한 후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곧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0) 2021.01.03 국민취업 지원제도 알아보기 (0) 2020.12.29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방법 2021 상반기 (1) 2020.12.28 서울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신청 방법 (0) 2020.12.25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조건 (0)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