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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은?
    바로 조회 하기 ▼ 2020. 12. 22. 20:34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약계층 주거 급여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됩니다.

     

    기준 임대료 인상률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됩니다.(‘20년 41.5→’21년 48.0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방법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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