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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최신버전바로 조회 하기 ▼ 2020. 12. 21. 16:47
젊은 세대 주거문제 해결,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으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 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체육시설,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건립) 젊은 세대의 대거 유입을 통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자세한 제도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직주근접 : 도시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도심의 교통유발, 인구억제를 위해 주거용, 업무용 및 판매시설용 건물 등을 같은 건물이나 구역 내에 배치하는 재개발방식
행복주택 입주 기준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에 우선공급합니다.
구분 기본자격 위치조건 소득조건 시세 거주기간 대학생 대학교 재학 학교·직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위치 부모·본인 합계 100%이하 68% 6년 신혼부부 결혼 5년 이내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80% 사회초년생 취업 5년 이내 80%이하 72% 노인계층 65세 이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100%이하 76% 20년 취약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60% ※ 행복주택입주자격·대상·임대료 등은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변경 예정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사업비 구성
국비 30%,기금 40%, 입주자 20%, 시행자 10%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에서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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