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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0. 12. 21. 16:04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중복수혜 불가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신청 및 지원기간

    한시적 적용기한 연장(~12.31)

     

    지원내용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 14일 미만이면 월 지원금액 일할 계산 
    - 한시적 확대 시행 및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생계 - 123만(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 300만이내, 최대 2회 
    주거 - 643만 이내(4인기준), 최대 12회 
    복지시설이용 - 145만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비 - 초 22.16만, 중 35.27만, 고 43.22만, 최대 2회 
    기타 - 연료비 9.8만, 해산비 70만, 장제비 80만, 전기요금 50만 이내, 각 최대1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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