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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9. 7. 14:05
동대문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우리은행이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며,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금리는 연 1.5%로, 올해 상환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0.8%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방식입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신청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30일까지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을 방문하면 됩니다.
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정해지며, 융자 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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