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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한도 시행일은?바로 조회 하기 ▼ 2022. 8. 29. 14:08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한도 시행일은?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조회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됩니다. 단 연체일수 등 세부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은 약 6500여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13% 정도로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입니다.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가능합니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압나더,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채무조정 절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희망채무를 선택하여 채무조정을 신청>차주신청에 따라 새출발기금이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금융회사는 차주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합니다.
부실차주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매입하고, 원금조정 등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대출만기 및 이자율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합니다. 연체 30일~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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