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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일 조건 신청방법 : 소상공인 지원금바로 조회 하기 ▼ 2022. 9. 8. 14:07
2022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일 조건 신청방법 :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금이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한 대상과 범위로 시행됩니다.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정률 100%·하한액 100만원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2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조회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1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보정률도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입니다.2022 2분기 손실보상 신청
지난 6월 올해 2분기 손실보상을 선지급(100만원)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와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번달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합니다. 또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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