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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신청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1. 6. 8. 13:56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신청방법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힘든 근로자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서민 금융 지원 중 생활 안정 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혼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250 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녀학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자녀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의료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부모요양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장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지원절차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임금체불생계비(재직) 중인 경우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체불생계비(퇴직) 중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내용

      대출금리

      연 1.5%

      대출한도

      재직중인 경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퇴직 한경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임금감소 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1.5%


      대출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감소액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welfare.kcomwel.or.kr)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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