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1. 6. 7. 13:29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은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이란?

      본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 17()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유형 내용 대상
      1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2유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9~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다자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 다자녀 유형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내인 경우 연간 520만 원~ 67만 5천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 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구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62,887원 이하 30%
      2구간 2,438,145원 이하 50%
      3구간 3,413,403원 이하 70%
      4구간 4,388,661원 이하 90%
      5구간 4,876,290원 이하 100%
      6구간 6,339,177원 이하 130%
      7구간 7,314,435원 이하 150%
      8구간 9,752,580원 이하 200%
      9구간 14,628,870원 이하 300%
      10구간 14,628,870원 초과 300% 초과

      ※ 2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

      기타사항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처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