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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0. 4. 7. 09:56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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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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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기소를 당한 쪽)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형편이 어려운 등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나 그의 친족 등 변호인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인은 사선(私選) 변호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하는 법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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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uksunj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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