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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신청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5. 14:14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신청방법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신청방법

    청주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대상 조회

    이번 사업의 대상은 총 390대로, 조기폐차 316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74대가 포함됩니다. 사업비는 10억 6800만 원이 투입되며, 선정 차량, 건설기계 또는 장치별 보조금액이 상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청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부착 후에는 무단 제거나 임의 변경이 불가하고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주시  배출가스저감장치 신청

    선정 방법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경우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은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청주시 기후대기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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