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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5. 14:07
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충남 천안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대상 조회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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