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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5. 14:10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 166억 원을 추가 투입해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회
시는 앞서 지난 3월과 5월에 약 210억 원을 투입해 약 6천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이번 3차 지원까지 포함해 올해 총 1만 대 이상의 조기폐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해 진행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중 7천500㏄ 초과 차량은 최대 7천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8월 안으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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