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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7. 14:00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인천시가 8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조회
이번 추가 접수 규모는 약 56억 원으로, 약 1,800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신청은 8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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