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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중기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연장 상환 1년 유예바로 조회 하기 ▼ 2022. 9. 27. 14:35
자영업·중기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연장 상환 1년 유예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됩니다.
자영업·중기 코로나 대출 만기 대상 조회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중기 코로나 대출 만기 신청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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