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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전환 대환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9. 30. 13:34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전환 대환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전환 대환보증
이날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입니다. 기한은 5년입니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됩니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2.0%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전환 대환보증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환대상 채무는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입니다.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전환 대환보증 신청
지난 26일 사전 오픈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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