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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년내일카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2. 9. 26. 13:24
아산시 청년내일카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아산시 청년내일카드는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 및 근속장려를 위하여 관내 기업에 신규 채용된 아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1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카드입니다.
아산시 청년내일카드 대상 조회
기업
가. 관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나. 관내 소재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제외)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단체청년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인 자
② 인정 신청일(초본제출일) 기준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한 자
④ 월 국민연금납부액이 135,000원 미만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자
⑤ 주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허용 ※ 생애 1회로 지원제한아산시 청년내일카드 지원금액
근속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 간 매월 25만원 총 150만원 지원합니다.
아산시 청년내일카드 사용처
- ① 건강관리 : 병원진료,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 ② 문화여가 : 온천, 여행, 레포츠. 공연 및 영화관람, 주유비, 교통비 등
- ③ 자기계발 : 도서구입, 학원수강, 자기관리 등
- ④ 가족친화 : 유아용품 구입, 외식, 임신/출산, 자녀교육 등
※ 유흥업소(노래방, 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및 기타 복지와 무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서의 사용분 및 보험, 통신, 복권비, 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인정 불가합니다.아산시 청년내일카드 카드발급 방법
KEB 하나은행 온양지점 (아산시 충무로 22 유엘시티)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청년내일카드(체크카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산시 청년내일카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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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가능
-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접속(http://asan.go.kr/naeil) 및 회원가입
- 내일카드 → 신청하기 → 참여신청 클릭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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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 참여승인 통보 문자 수신 후,
- 하나은행 온양지점(아산시 충무로 22 유엘시티 2층)에 방문
- 계좌개설 및 청년내일카드(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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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
근속 6개월 후, ※ 세부인정 신청가능일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접속(http://asan.go.kr/naeil) 및 로그인
- 내일카드 → 신청하기 → 인정신청 클릭
- 초본, 근로계약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입사일로부터 6개월) 등록(사진파일 가능)
- 모바일에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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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 내일카드 사용(아산시 관내 카드사용가맹점)
- 건강관리·문화여가·자기계발·가족친화 등의 복지분야 사용
- 사용예시(병원진료, 건강검진, 헬스장, 온천, 영화관람, 도서구입, 학원수강, 자녀교육, 유아용품, 가정용품, 주유비 등)
- 교통비, 자격증 취득접수 등은 지역과 무관하게 인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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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1~6차)
매월 1~5일 , ※ 세부지급신청가능일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접속(http://asan.go.kr/naeil) 및 로그인
- 내일카드 → 신청하기 → 지급신청 클릭
- 내일카드사용 영수증,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록(사진파일 가능)
- 모바일에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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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아산시 관내 카드사용점에서의 사용여부
- 유흥업소 및 기타 복지와 무관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서의 사용 여부
- 현 중소기업 재직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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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사용내역 확인 후
- 매월 15일, 내일카드 하나은행 연계계좌로
- 25만원 한도내에서 6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급(사후정산방식)
유의사항
① 반드시 내일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② 6개월간의 내일카드 지원 도중 회계연도 변경시 예산사정으로 부득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④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지원기간 중 중도퇴사나, 이직 및 아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락이 안되거나, 회신거절의 경우 또는 정상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⑧ 기타 사항은 아산시 청년아지트 나와유 (☎ 041-530-627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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