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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5. 1. 15. 14:11
울산 북구에서는 농어촌 육성을 위한 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 안내
울산시 북구는 31일까지 올해 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북구청 농수산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실행기한 및 신청 대상
융자 실행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등입니다.
지원 사업 및 자금 사용 용도
지원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사업
융자 조건 및 한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 7,000만원까지
- 농어업 법인체 및 생산자 단체: 5억원까지
울산시는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하여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시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등),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및 통보 절차
대상자는 내달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5월 말에 확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북구 관계자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어업 분야의 생산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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