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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5. 1. 15. 14:10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원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 주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이나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최근 2년 내 동일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던 자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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