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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공익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5. 1. 15. 13:51
장성군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가능하며,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전남 장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입니다. 신청은 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기간 경영체 취소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거주 및 세대 분리
-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총 54억원의 공익수당 예산을 확보한 장성군은 9900여 농가에 1인당 6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3월 말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은 지류형과 모바일 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 발행용으로 지급되어 기존 장성사랑상품권과 달리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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