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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출산장려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8. 23. 10:37
영주시 소상공인 출산장려 지원 신청방법
영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출산장려 대상 조회
이 지원사업은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로, ①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상북도에 위치한 소상공인 ②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의 인건비만 지원됩니다.영주시 소상공인 출산장려 신청
대상자는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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