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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부실우려차주
    바로 조회 하기 ▼ 2024. 8. 22. 10:2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부실우려차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통해 도움을 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세부 지원 내용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세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3년(신용 대출은 1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 대출은 10년)
    • 부실 차주: 보유 자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조정
    • 부실 담보 채무: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신청 및 유의 사항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됩니다.
    •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 우려 차주와 절차·지원 내용이 동일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정보 변동 사항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깁니다:

    • 부실 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동 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권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 우려 차주가 신청 후 채권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제외 대상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부실차주란?

    "부실 우려 차주"는 이런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차주를 의미합니다: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차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는 연체가 없지만, 향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입니다. 이들은 상환 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 능력이 저하된 차주: 소득 감소,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기존에 연체가 발생한 차주: 이미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연체한 차주도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기존의 연체로 인해 신용 상태가 악화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지원이나 채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실 우려 차주들이 대출 상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일부 원금 탕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차주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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