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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16. 12:50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 조회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시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신 채무자분들께서 상환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 추가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지원 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하신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 중이신 소상공인분들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폐업하셨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셨거나 이용 중이시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더 부여됩니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환 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이신 금리에 0.2%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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