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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8. 16. 12:53
평창군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방법
평창군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주거급여 대상 조회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달에는 관내 630명에게 임차료 7천9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년에 비해 주거급여 사업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으로 선정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되었던 가구 중 일부가 이번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평창군 주거급여 신청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을 희망하시는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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