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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14. 14:07
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김해시는 8월 19일부터 275억 원 규모의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지원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상반기보다 55억 원 증가한 165억 원의 보증대출 규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 조회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2~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보전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도 지원됩니다.
올해 전체 융자 규모는 상반기 275억 원을 포함해 총 550억 원으로, 이는 경남도 내 최대 규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로 지정된 경우, 이자차액 연 3%를 지원하며, 청년 창업자는 이자차액을 추가로 1년간 0.5%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보증대출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상담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4개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 후 시청 민생경제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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