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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14. 14:06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북 청주시는 8월 26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융자한다고 8월 14일에 발표했습니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 조회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청주시가 은행 대출 이자 중 3%를 3년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이 1.99%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선 8기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입니다. 이 자금은 청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와 '보증드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9개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전액보증 고정금리 연 4.99% 조건에서 이루어지며, 청주시가 3%를 보전하여 소상공인은 1.99%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보증 변동금리의 경우, 가산금리를 기존 1.7% 이내에서 1.5% 이내로 인하했습니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또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융자 한도를 업체당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분은 지난 1차분과 마찬가지로 자금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지난 1월 시행된 1차분 300억 원은 4개월 만에 소진되었으며, 총 941곳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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