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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3. 15. 09:4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 한정됐던 지원 조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확대했습니다.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5.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조회
우선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최초 취급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1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합니다. 최대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합니다. 또한, 보증료 0.7%포인트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도 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확대 시행 전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도 최대 1.2%포인트의 혜탹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이용 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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