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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3. 15. 09:43
수협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수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이자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협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 조회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제2금융권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자환급 신청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 원을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수협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수협 등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오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와 거래 중인 수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환급액 검증 이후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 받게 됩니다.
1분기는 이달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3.18일부터 3.22일까지 5부제가 실시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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