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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3. 15. 09:44
장성군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남 장성군이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습니다.
장성군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회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단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원가구란 신청인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시행한 1차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청년도 사업 종료 후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장성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49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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