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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2. 29. 10:30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난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대상 조회
시는 다음 달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됩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됩니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필수였으나, 올해는 반려묘까지 동물등록한 동물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신청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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