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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2. 29. 10:15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한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중 민간 부문은 1만 1,362대, 공공 부문은 216대입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조회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승용차)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합니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을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택시는 최대 1,12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합니다.
아울러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는 2월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거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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